채널A 기자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불법... 제보자 것도 확인해야"

by

입력 2020.05.29 13:07

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05/29/2020052901989_0.jpg
MBC 뉴스데스크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 /MBC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형평성 차원에서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55)씨의 휴대전화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27일 검찰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았다.

이에 이 기자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 한참 뒤인 5월14일에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유효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변호인에게 반환한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채널A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기 때문에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고, 호텔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다. 검찰이 이 기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집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삼았다.

검찰은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면서 집행을 종료한 것이 아닌 잠정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는 재개 통지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기자의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기자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자, 검찰은 이 기자 측에 압수물 임의제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자 측은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씨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받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씨 주장처럼 협박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양측 증거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좋아요 0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