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팬티 빨기' 과제물 낸 초등 교사, 징계위서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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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3:16 | 수정 2020.05.29 15:51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A교사에게 29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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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속옷 빨래 댓글' 파문으로 업무배제된 울산 한 초등교사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글. /독자제공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등으로 알려졌다.

40대 후반 초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달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분홍색 속옷. 이뻐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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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생 성희롱한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28일 22만5000여명 동의를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28일) 청원 종료시까지 한달 동안 22만5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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