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 "檢 압수 휴대폰, 위법수집 증거"…법원에 준항고
檢, 한 호텔서 휴대폰 2대·노트북 1대 제출받아 압수
"압수장소 현존하는 물건' 해석 안돼" 대법판례 들어
by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미선 기자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법원에 불복 절차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한 이 기자의 휴대폰 2개와 노트북 1대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기자 변호인은 "대검찰청 인권부와 수사팀에 서면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다른 답변이 오질 않았다"며 "법원의 사법판단을 받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이의절차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검찰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이 기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해야 한다. 다시 압수하려면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이 기자 측의 준항고는 검찰이 지난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 기자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은 호텔은 임의반출된 압수물이 '현존'하는 장소이지 '보관'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기자 측은 영장 유효 기간도 문제를 삼았다. 검찰이 지난달 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유효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14일 호텔에서 다시 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집행을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해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 변호인은 "영장범위 밖에서 위법 수집한 증거라 보고 포렌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