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물 혐의’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5년 전엔 ‘사기’로 징역형 받았다
새누리당 인사 로비 명목 5000만원 챙겨
실제 만난 정치인 없이 개인 용도 돈 소비
함께 돈 받은 인물은 현재 여당 당직자
2년 전엔 중고차업자 돈 받은 정황 포착
법원은 증거 부족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지방선거 당시인 2018년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이 2015년에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송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2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고문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000만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김 고문은 2015년 2월쯤 건설업자 A씨에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고문은 A씨에게 “여당 대표실과 접촉해야 한다. 5000만원을 주면 바로 허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 측에 로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고문은 A씨에게 받은 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고문은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B씨를 소개해 줬고, 그해 4월 다시 만난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도 2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현재 여당 지역 고위 당직자로 활동 중이다.
김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유죄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 고문 등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고문 등은 서울신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김 고문이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장모(62)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29일 김 고문과 장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