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홍콩보안법’ 비난…‘홍콩 난민’ 수용 계획도 구체화
by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반중국 활동을 탄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가운데 대만 정부가 ‘홍콩 난민’을 받아들일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홍콩에서 대만으로 대피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18조는 정치적 원인으로 안전과 자유에 긴급한 위험과 피해를 입은 홍콩이나 마카오 거주민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륙위원회는 해당 조례 조항에 근거해 홍콩인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며, 일주일 안에 세부 사항 및 예산 책정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홍콩의 자유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비난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약속을 배신했다며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위선적 성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과거 유럽 식민지였던 홍콩과 마카오를 장악하기 위해 일국양제 체제를 사용했으나, 대만은 이를 거부하고 1949년부터 독자적인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상정한 후 지난 24일 이를 비판하는 한편 홍콩 민주화 세력을 공개 지지했다. 27일엔 홍콩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해외연합학생모집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대만 내 대학 입학을 신청한 학생이 3921명으로 지난해 2417명에 비해 62%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지난해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추진 이후 정국의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