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아들 홍업·홍걸, 노벨평화상금·동교동집 놓고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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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1:43 | 수정 2020.05.29 13:32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두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간조선이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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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오른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왼쪽)/남강호 기자

이날 발간된 주간조선에 따르면, 두 형제가 분쟁을 벌이는 유산은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이다. 사저는 감정 금액이 30억원을 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약 8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김 당선자는 작년 6월 이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사저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렸고, 이 여사가 은행에 예치해둔 노벨평화상 상금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자 재산 목록에 사저를 포함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김 당선자가 이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여사가 사저와 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금전은 세 형제가 나누라고 유언했지만 김 당선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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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주간조선

김 이사장이 이사로 있는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법원에 김 당선자가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시키고 재단에 귀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당선자도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당선자는 ‘이 여사가 유언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했더라도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민법상으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친모의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1남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자식이고, 김 당선자는 김 전 대통령이 차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여사와 재혼해 낳은 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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