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개입 재판서 "송병기 계속 출석 거부해 준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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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1:49 | 수정 2020.05.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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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조선DB

29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준비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피고인 중 일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 송병기가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어 11일부터 검찰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고 있다”며 “전화를 안 받아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됐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들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 다른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27일 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던 김모씨를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씨는 장씨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원을, 지난달엔 3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김씨에게 “자동차 경매장 부지를 자동차 판매장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채용비리’ 의혹 정황도 포착해 최근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다. 울산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A 소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대부분 의혹의 수사 대상이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1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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