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취소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재판부 "1심 판단 기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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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1:36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제명된 전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전 군의원들이 패소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는 29일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들이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군의원 등은 지난 2018년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박종철 전 의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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