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중앙정보부' 10대, 추가 범행 2건 더
혐의 인정 여부 밝히지 않아…다음 재판 6월 중 재개
by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이 2건의 추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경단' A군(17) 측 변호인은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는 2건의 사건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2건) 해당 사건과 함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또 "아직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록검토를 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A군의 다음 재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이날 재판에 들어서서 고개를 든 채 재판을 받았다. 그는 공소사실을 읊는 검찰 측을 빤히 바라보기도 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A군은 올 3월15일부터 3월2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정보부'를 운영하면서 10대~20대 초반 남성 5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상에 의뢰인의 지인 사진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들을 협박해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고, 3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남성들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스스로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만 15세 미만 남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총 피해자는 6명이나, 1명은 성착취 영상과는 관련 없이 공갈협박 피해자"라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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