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교사에 징계 강행한 문명교육재단···징계 교사들, “소청심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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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교육재단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경향신문 4월30일자 12면 보도)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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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27일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29일 전교조 경북지부·문명고 교사 등에 따르면, 문명교육재단은 전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5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안을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4명이 각각 감봉 1~3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 2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교사 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로 수위를 정한 바있다.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요건에 든 교사 2명은 각각 경징계 수준인 ‘감봉 3개월’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봉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만큼 3분의 1이 줄어든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명절휴가비 등 특별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날 재단 측은 징계 대상자의 표창 공적과 “사건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들은 조만간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징계안 확정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재단 측이 여론을 의식한 듯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징계위원회 대상이 된 것 자체를 문제삼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명교육재단은 이들이 사립학교법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 가운데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연구학교 공모 지원 동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행위, 학부모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문명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이 학교가 2017년 2월17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자 대책위원회를 꾸려 연구학교 지정 반대 활동을 벌였다.

법원은 그해 3월 문명고 학부모 대표의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자 경북교육청도 그해 5월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