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상습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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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여러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교통공사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간부 ㄱ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ㄱ씨는 3개월간 한 직급이 강등되고 기본급의 3분의 1만 받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무원과 달리 영구적인 처분이 아닌 한시적 강등이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측은 “노조와 협의한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3개월 뒤 직급은 원상 복귀되지만 2년간 호봉 누락과 5년간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ㄱ씨의 성희롱은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 결과 ㄱ씨는 수개월에 걸쳐 부하 여직원 5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교통공사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확인했다. ㄱ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는 ㄱ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