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남의 개 만지다 싸움 번져.. 회사원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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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0:41 | 수정 2020.05.29 10:51 허락 없이 남의 반려견을 만지다가 견주(犬主)와 싸움이 붙은 회사원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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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쉬고있는 반려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이태경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족발집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진 뒤 이를 기분 나빠하는 견주와 말다툼하다 ‘야이 XXX아. 오타쿠같은 XX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를 받는다. 또한 양손으로 견주의 가슴을 한 차례 친 혐의(폭행)도 받는다.

애초 A씨가 ‘귀여운 마음’에 견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반려견을 만진 것이 원인이 됐다. 싸움이 커지고 견주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자 A씨는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 모두에 해당한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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