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투표조작 혐의’ 안준영 PD,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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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 오후,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안 PD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안 PD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받으신 시청자분들과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연습생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이라 스스로를 위안하며 저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CP도 "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국민과 연습생들, 오명을 뒤집어쓴 회사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사회와 이웃에 갚으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보조 PD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안 PD 등에 대해 "방송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들은 들러리로 생각한 것"이라며 "투표 결과가 상당 부분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이 느끼는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