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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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윤 씨는 여성 A 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세 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1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등 명목으로 빌린 21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해당 여성을 간통죄로 이른바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 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개별 강간 혐의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윤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1심의 형량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2013년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므로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잘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라며 "저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