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튜브에서 '부유한 평양의 일상' 보여주는 이유
[이슈] 북한의 삶 엿보는 유튜브... 전문가 "미국에 보여주기용" vs. "대내용"
by 신나리(dorga17)유튜브를 통해 '제재 무용론'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북한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의 일상과 북한의 전통을 선보이고 있다. 폐쇄적인 특성의 북한이 적극적으로 일상을 공개하는 것. 이를 두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고강도의 '제재'에도 끄떡없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른바 김정은식 '선전·선동'이라는 주장이다. 평양 곳곳에 와이파이 존이 생긴 상황에서 대외 선전이 아니라 대내용 영상이라는 반박도 있다.
부유한 평양의 일상
유튜브 채널 'NEW DPRK'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간 '브이로그(VLOG)' 3편을 올렸다. 주인공은 평양에 사는 7세 어린이인 '리수진'.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개인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콘텐츠를 말한다.
리본이 달린 원피스에 양 갈래 머리를 한 소녀는 피아노를 치고 주산을 셈하며, 행복한 일상을 자랑한다. 최소 세 개 이상의 방을 지닌 집을 보여준 소녀의 방과 거실에는 10여 개가 달하는 인형이 놓여있다. 북한에서도 평양의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이른바 특수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소녀의 집 역시 러닝머신을 비롯해 현대식 주방을 자랑한다. 소녀의 영상은 3만여 조회 수를 넘어섰다.
'Echo DPRK'라는 북한 관련 영상을 올리는 채널도 있다.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의 분량은 짧게는 1분 길게는 10여 분 사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상은 '북한에서 버거를 먹는 기분(What It's Like To eat Burgers In North Korea)'을 비롯해 평양 관광, 전통을 소개한다. 각 영상은 최소 200부터 최대 2000 조회 수를 기록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세적인 북한 홍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제재가 북한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줬다는 해석도 있다.
강동완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북한이 브이로그를 통해 북한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예전부터 내세웠던 '세상에 부럼없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계적 추세'다, 브이로그를 통해 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김일성 주석과 당을 찬양하는 1960년대 창작가요다. 제목 그대로 북한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게 부러울 것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교육과 보육 등 어린이들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강조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노래와 구호를 만들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올해 첫날,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설맞이 공연으로 해당 노래가 나오기도 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유튜브 영상을 '선전·선동 도구'로만 보는 것을 경계했다. 전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인터넷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평양 곳곳에 와이파이 존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다"라면서 "김정은이 과학기술을 강조한 만큼 SNS를 활용한 측면과 북한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잘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반면, 평양의 일상을 통해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제재가 '무용'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라는 주장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올해 북한의 중요한 메시지는 자력갱생"이라며 "북한은 제재를 잘 버티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한다, 쪼들리고 옹색한 일상이 아니라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공개하며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는 걸 강조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유튜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27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만든 동영상을 우리 국민이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이 금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청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