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만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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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09:08 | 수정 2020.05.29 09:46 검찰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한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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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조선 DB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3년 4개월만인 지난 26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 부회장이 연이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며, 3년 넘게 끌어오던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가 종착점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조사에서는 본인이 희망해 자정을 넘긴 27일 오전 1시30분까지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날도 이 부회장이 소환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또 묵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을 위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승계 작업의 불법성이나 이 부회장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과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 쟁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2015년 5월 삼성은 두 회사의 합병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전반의 경영권 확보에 핵심 회사였다. 핵심은 '합병 비율'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3%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제일모직 주식 가치가 높을수록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 합병에서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는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계산됐다.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 가까이 평가한 것이다. 검찰은 이 합병 비율에 대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상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배임)고 보고 있다.

다른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다. 이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로, 이 회사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1대0.35' 합병 비율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검찰은 삼성이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에피스 콜옵션 보유 사실을 회계장부에서 빼 삼성바이오의 부채를 감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당시 회계 처리는 합병 뒤인 2015년 말 이뤄진 것으로, 합병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며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삼성바이오 가치를 높일 생각이었다면 합병 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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