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서해순에 1억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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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09:05 | 수정 2020.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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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고(故) 김광석.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민사 3부가 어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내야 한다.

이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폐렴 상태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씨가 유력 타살 혐의자" 등의 글을 올리고, 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그를 고발했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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