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캠프 前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 사실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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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前 선대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판사는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중고차 사업자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송 시장과 김 씨, 그리고 장 씨가 오전에 만남을 가졌고 해당 자리에서 장 씨의 중고차 사업 관련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김 씨와 송 시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김 씨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그 담당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아닌 김 씨에게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순 없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28일) 최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과 김 씨, 장 씨가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리에서 2천만 원이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2~3분 만에 일어났고, 청탁이 아닌 단순 민원 접수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장 씨로부터 3천만 원이 김 씨에게 건네진 것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말 어렵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고, 올해 4월 2일 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다"며 채권 채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