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빌어 놓고..." '성추행' 아니라던 남성이 유죄 선고받은 이유
한 남성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피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는데요.
그는 지난 2018년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몇초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여성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장 씨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죠.
장 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의도적 접촉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누구와 부딪힌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차례 '성추행'을 부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손을 들어 준 법원. 지하철 역사 내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말과 전면 배치되는 정황이 CCTV에 찍혔던 것입니다.
A 씨는 당시 지하철에 탑승하던 중 장 씨에게 1차 추행을 당했습니다. 탑승 직후 2차 추행이 있었는데요. A씨가 그 즉시 항의를 했고, 장 씨는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재판부는 A 씨 진술의 일관성과 더불어 CCTV 영상 속 내용에 집중했는데요. A 씨가 성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