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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檢,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前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중고차 매매업자에 수천만원 받은 정황… 송 시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지역 업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5일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사전뇌물수수 등, A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에 열린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사업상 편의나 지역 공공기관 채용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송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