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밀입국 중국인 6명 중 1명 검거
불법체류 강제 출국 전력… 코로나 음성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와 충남 태안 해안 경계를 뚫은 뒤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중 1명이 붙잡혔다. 국내 조력자가 이들의 밀입국을 도왔고, 검거된 중국인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중국 국적의 40대 남자 왕모씨를 전남 목포에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55분쯤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돼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태안해경으로 이송됐다.
지난 21일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했다가 전남 목포에서 해경에 붙잡힌 중국인 40대 남성이 27일 오후 태안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0.5.27 연합뉴스
왕씨는 해경에서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일행 5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21일 오전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며 “이어 해안 근처에서 대기하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목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왕씨는 “모선의 도움 없이 레저용 보트만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밝혔다.
산둥성에서 태안까지는 350㎞ 안팎에 이른다. 그는 태안 해변에서 발견된 레저용 모터보트가 자신들 것이라고 확인해 줬으나 일행 모두가 목포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해경은 왕씨를 상대로 한국에 밀입국한 목적과 다른 동료 및 국내 조력자 등 공범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