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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하는 이재용 부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5.19/뉴스1

17시간 조사에도 남는 의혹… 檢, 이재용 다시 부르나

李 부회장 “보고받거나 지시 없었다”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모든 혐의 부인 檢 수사 막바지… 신병 처리 방향 고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신병 처리 방식을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검찰은 다음달 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 짓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가졌다. 검찰은 전날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등에 그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9시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소환 조사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에 조서를 충분히 열람하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심야조사가 제한돼 조서 열람을 비롯한 조사를 자정 전에 마쳐야 하지만 피의자 등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정을 넘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은 4시간 남짓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오전 1시 30분 귀가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최대 수혜자로 당시 과정을 알고 있었고, 특히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의 개입 정황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지난 1년 6개월간 이어 온 수사가 종착점에 다다르게 된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5월과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특히 7월에는 회계 조작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해 수사팀이 부담을 안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승계 작업이 결국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의심이 상당 부분 확인되면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