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겨냥 '위구르 인권법' 통과…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아
by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미국 연방 하원이 27일(현지시간)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토록 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들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이 법안은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해지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단행할 경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하원이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백악관으로 하여금 180일 이내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불법구금·실종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행정부에 인권 탄압 책임자의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국무부로 하여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의 이른바 ‘재교육 수용소’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토록 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된다. 로이터통신은 의회 보좌진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 교도들을 재교육 수용소에 모아놓고 이들에게 이슬람을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을뿐 인권탄압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