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었죠?" 법원, 퇴직금 못 준 업주 벌금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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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8 07:57 | 수정 2020.05.28 08:21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해 기소된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 단독(이미경 판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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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조선DB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한 직원 2명에서 퇴직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형에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라고 명시하는 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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