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조주빈, 협박 때문…신체 사진 약점잡혀”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주범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강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다.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강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