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신체 사진 보냈다가 조주빈에게 약점잡혀”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이 주범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스스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남성 강훈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 군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해 여성 1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 군 측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해 일할 하수인이 필요했고, 그 하수인이 강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강훈이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면서 강 군이 음란물을 공유받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조주빈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군은 또, 성착취물 촬영과 제작, 피해자 추행과 학대는 모두 조주빈의 단독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피해자 협박,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강요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서 "촬영, 제작, 협박, 강요는 조주빈의 영업 노하우로 공모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군이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일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강 군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범행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강훈 측이 박사방 공범들의 진술을 증거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공범 대부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