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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이겼다

대법 “헤어졌다 만난 양자, 정서적 유대 있다면 친자”

입양된 자녀가 어려서 헤어진 양부모와 성년이 돼 재회한 경우 둘 사이의 친자(친생자) 관계를 판단할 때 동거나 양육 여부가 아닌 정서적 유대 관계가 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어릴 때 입양→이별→ 성인 된 후 왕래

자녀가 없던 A씨 부부는 1980년 이웃의 소개로 그해 출생한 B씨를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 어머니 A씨는 B씨를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까지 하며 약 5년간 돌봤는데 1985년 이혼하면서 B씨와도 헤어지게 됐다. B씨는 아버지가 기르게 됐고, 1988년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린 A씨는 1999년 다시 이혼할 때까지 B씨와 거의 왕래하지 않았다.

B씨가 성인이 된 2000년 무렵부터 A씨와 B씨는 다시 연락하게 됐다. 2005년 B씨가 아이를 낳자 A씨는 산후조리원을 찾았고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다 A씨가 2015년 사망하자 A씨 동생은 B씨가 A씨의 실제 자식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 “양육 여부보다 정서적 애착 우선”

1심은 입양으로 인한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며 A씨 동생의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B씨가 A씨를 친모로 알고 있었고, B씨의 출생 당시 A씨 부부의 입양 의사가 있었던 데다 실제로 한동안 가족 관계가 지속돼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B씨 생부모의 승낙이 있거나 B씨가 만 15세가 된 뒤 입양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A씨와 B씨가 2000년 이후 서로 왕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애착이 있었다고 보고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를 갈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호·양육 여부를 (양친자 등 가족의)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정서적 유대 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