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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적용 이후 첫 등교… 교통안전 전담 경찰 배치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하교하는 가운데 교통 경찰이 안전지도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서울 초등학교 4780곳을 선정해 등·하굣길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법에 피해자 이름 붙자, 법안보다 ‘감정’에 휘둘렸다

늘어나는 ‘네이밍 법안’의 명암 민식이법, 하준이법, 김용균법, 윤창호법, 구하라법…. 29일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네이밍 법안’(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매 국회마다 급증하는 법안 발의 건수와 맞물려 21대 국회에서도 네이밍 법안 입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네이밍 법안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대표적 사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와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를 골자로 한다. 법안 처리 당시만 해도 피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에도 민식이법을 민생 법안으로 보고 합의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본격 시행 후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무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며 개정·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불과 몇 달 사이 달라진 여론은 네이밍 법안의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 준다. 모든 네이밍 법안이 그렇듯 민식이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긴 법안명으로는 핵심을 드러낼 수 없기에 이를 발의한 의원과 언론 등이 붙인 별칭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네이밍 법안은 독립된 하나의 법안도 아니다. 기존 법 조항 일부를 삽입·수정·삭제하는 것을 편의상 ‘○○법’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네이밍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특히 피해자 이름이 붙은 법안은 국민 법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커 정작 실질적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식이법이 발의됐을 때 법조계에서는 과중한 처벌과 위헌 소지 등 우려가 높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비난 여론이 입법을 부추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밍은 법안을 사회적인 의제로 공론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만 3045건으로 20년 전 15대 국회(1144건)의 약 20배에 이른다. 무수한 법안 사이에서 이슈화를 통해 국회 통과라는 동력을 얻으려면 눈에 띄는 네이밍이 도움이 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네이밍 법안은 해당 사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점이 있고,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인지도를 함께 올리는 효과까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본질보다 상징에 치우치는 부작용도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때는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