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심건물 인증 확대' 등 규제 혁신 나서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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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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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사내·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며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 혁신 과제가 정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 규정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것으로 제도 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새 규제 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총 119개 규제 전환 사례가 선정됐는데, 전기안전공사는 이 중 경제와 민생 혁신 두 분야 모두에서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 사례다.

전기안전공사는 신기술 지원을 위해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근무 기간 1년 이상'이던 지원 조건을 완화, 신규 입사자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공사 경쟁 입찰의 공정성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도 없앴다.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를 유연화해 제조번호가 표기돼 있다면 원본 아닌 사본 제출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신재생발전설비 신청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 결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준다.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도록 했다.

부재 부적합 설비 점검 기간도 유연화했다. 부적합 판정 설비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 부재로 종결 처리된 경우, 그간 2개월 내로 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수리 후 점검 요청을 하면 바로 실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전기 안심 건물 인증 제도 범위를 넓히고, 기존 안전관리대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감리 등 유관 업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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