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장 빚' 소송 패소…법원 "3억4600만원 갚아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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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지인 "빌린 돈 갚아라" 소송
슈, 불법이라며 반환 의무 부정
법원, 청구금 전액 지급 판결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선고

https://image.newsis.com/2019/02/18/NISI20190218_0014911295_web.jpg?rnd=20190218142826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1세대 걸그룹 'S.E.S.' 출신의 슈(37·본명 유수영)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6월 국내 한 카지노에서 슈에게 빌려준 4억8000만원 가운데 3억4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슈 측은 재판에서 당시 돈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했고, 칩 중 일부는 박씨도 사용했기 때문에 대여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씨가 도박을 권유하고, 도박 자금을 상습적으로 대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이 되는 재산을 제공)에 해당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슈가 남편에게 '박씨에게 3억4600만원을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들어, 슈가 청구금액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슈는 일본 특별영주권자여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일반적 도박행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설령 박씨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슈의 도박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대여행위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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