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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슈 '도박빚' 민사소송 패소…法 "빌린 돈 3억4600만원 지급하라"

그룹 S.E.S. 출신 슈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슈의 지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씨를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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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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