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의 패스추리TV] 고용보험은 다를까
“전 국민 고용보험 첫 적용 대상으로 ‘대리기사’가 적합하다고요? 고용보험료 공동 부담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대체 대리기사 본인도 모르는 사업주를 정부는 어떻게 특정한다는 건가요. 근로 형태가 예전과 다르니 고용보험 체계를 바꾸자는 청원은 귓등으로, 정부 방식에 현장을 끼워 맞추네요.”
며칠 전 통화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이 답답함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보험료 공동 부담 사업주. 낯선 단어들에 담긴 얘기는 이랬습니다.
당정청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이름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손을 대는 중인데,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못 들던 노동자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료 절반을 내야 할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험·신용카드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대리기사 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확대시키는 일이니 ‘착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디테일이 중요한 법이고, 모든 디테일이란 악마가 숨기 딱 좋은 곳입니다. 정부에 지목당한 플랫폼 사업자는 고분고분 보험료 절반을 낼까요.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금, 즉 실업급여를 기대해서인데 대리기사에게 실업이란 무엇일까요. 대리기사 전용 앱을 설치하면 취업이고 앱을 지우면 실업인가요. 낮에는 퀵서비스, 밤에는 대리기사를 겸업한다면 이때 사용자는 ‘낮퀵밤대’? 디테일 속 의문이 여럿 떠오릅니다.
더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새로운 정책이지만 유사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9개 특고 직군에 산재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한 지 십여년이 됐지만, 지난해 7월 기준 가입률은 13%대라고 합니다. 이조차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한 뒤 집계된 가입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리기사 업계가 전국 대리기사를 20만명으로 보는 반면 ‘전속 사업자’에 속해 산재·고용보험 대상에 속한다고 정부가 보는 대리기사 수는 훨씬 소수여서 가입률이 과장됐을 여지가 큽니다.
정부 계산법을 따르더라도 저조한 정책효과입니다. 그럼에도 ‘전속 사업자’ 여부 대신 노동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춰 고용보험 체계를 재설계하자는 근원적 개혁을 주장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응답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수 정권(2008년) 때에는 산재보험, 지금 진보 정권에선 고용보험’으로 재료가 바뀐 변주 수준입니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마우스랜드’라는 풍자를 인용해 연설한 게 1962년이라니 어쩌면 누가 정권을 쥐든 반복되는 게 정치·정책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우스랜드에서 쥐들은 흰고양이와 검은고양이를 번갈아 뽑았지만, 뽑힌 고양이들은 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 정책을 가동시켰다 합니다. 수탈당하던 끝에 한 쥐가 쥐의 직접 정치를 제안하자 벌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쥐들은 그 말을 한 쥐를 “빨갱이”라며 감옥에 가뒀답니다. 현장에 맞춰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게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이유를 알듯 말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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