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목사 확진판정 받은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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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의 명령은 별도 해제 때까지 유지되며 교회가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해 집단 모임과 교회 예배 등을 자제해 달라"며 "생활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