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후 장롱은닉' 40대, 내연녀도 죽이려 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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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륜범죄 용의자 40대 구속 기소해
어머니·아들 살해한 후 시신 은닉한 혐의
도피도운 여성 '살인미수'한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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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본인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모(41)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0.05.08.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지난 25일 허모(41)씨를 존속살해, 사체은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씨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한모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허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A(70)씨와 아들 B(12)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허씨 형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 장롱에서 비닐에 싸여있는 A씨와 B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는 형수의 전화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허씨는 같은 달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허씨는 한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허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허씨와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허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허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한씨도 살인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