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판결문으로 돌아본 KBO 징계의 부적절함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습 음주운전 행위를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범죄로 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팬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KBO가 앞세운 법리인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KBO 규약 안에서조차 그 원칙이 부정되고, 총재 직권으로 얼마든지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이 공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강정호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2시 48분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현장을 수습 없이 떠났는데 동승자였던 그의 중학교 동창 A씨가 혐의를 대신 뒤집어 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A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강정호와 함께 재판을 받은 뒤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오전 2시 57분쯤 강정호가 묵은 서울 강남구 호텔 주차장으로 뒤쫓아 온 경찰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했고,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강남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강정호가 운전한 것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광국 판사는 판결문에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썼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진행 도중에 최초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작용 방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혐의를 참작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니 죄의 경중을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시설물 수리비 665만 6606원, 택시 수리비 50만원,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8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썼다. 자칫 파손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방치된 장해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직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시 한 시민이 찍어 올린 사고 현장 사진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KBO가 상벌위의 징계 결과 발표 직후 설명한 ‘법리’는 ‘강정호 봐주기’를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 과거에 일어난 죄를 당시에 없던 법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적용하는 법리다. 사단법인인 KBO의 규약은 그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즉, 사법기관의 유무죄 판단과 관계 없이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KBO 규약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는 ‘KBO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KBO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즉, 신설된 규약을 소급해서 적용해도 KBO가 겪을 ‘법리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칙 제1조에는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신설된 규약 없이도 KBO 총재 직권으로 국민 상식이 동의하는 도덕률에 기초해 충분히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클린 베이스볼을 주창한 정운찬 총재의 KBO는 자신들이 만든 규약을 어기면서 경징계를 내렸다. 지금은 음주운전 세 번이면 공무원은 파면되고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잘리는 시대다. 하지만 강정호가 한때 야구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야구 흥행을 위해 복귀 길을 열어준 거라면 이는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