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빚 관련 민사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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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jch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