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원해”…법원 “어려울 듯”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오늘(2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이 사건 자체가 국민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며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 매체 보도의 시청률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으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며 "만약 진행하더라도 제출된 증거 목록에 대한 조사를 단기간에 종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열리는 당일에 배심원 선정과 변론, 증거조사,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씨 변호인은 "핵심 증인만 부르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선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1회 기일에 배심원 선정과 증거조사, 판결 선고까지 하는 걸 선호하는 구조"라며 "변호인이 상당 부분 증거에 동의하고 정말 다툴 사람들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지만, 2~3일에 걸쳐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테니 그사이 진지하게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 씨가 다음 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남편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서 씨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6월 18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