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나도 조주빈에 협박 당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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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유포 등 혐의
"고3 스트레스 풀려다…조주빈이 협박"
"조주빈이 영업 노하우 공개할리 없다"
"조주빈 꼭두각시 불과…전자발찌 기각"
조주빈 마지막 증인신문…檢, 범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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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 측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 측 변호인은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강훈의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강훈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생 스트레스를 야한 동영상을 보며 풀려다가 조주빈을 알게 됐다"며 "조주빈이 음란물을 보여줄테니 성기 사진을 보내라 해 협박에 이끌려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신상노출 없을 거라 생각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조주빈이 카카오톡 등을 찾아서 뿌린다고 협박했다"면서 "당시 강훈은 겁에 질려 '한 번만 봐달라' 싹싹 빌었고, 대학 진학을 못 하고 친구를 잃을까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을 강조하며 '영업 노하우'를 공유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업노하우가 알려지면 수많은 경쟁자에 의해 밀려날 것으로 조주빈은 예상했고, 그래서 공모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강훈이 이 사건 중대 범죄에 가담하게 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강훈이 직접 가담한 것과 가담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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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공소사실과 관련해 변호인은 아·청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 부분은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조주빈 단독이고 강훈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판매·배포한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범행 역시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협박 혐의도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건 인정했지만, 조주빈의 계획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요 혐의 역시 "조주빈 단독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강훈도 협박에 의해 새끼손가락 인증을 조주빈에 전달해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변호인은 "강훈은 이 사건 가담에 반성하고 후회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강훈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신상이 이미 공개돼 재범 우려가 매우 적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동의해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의자 조서에 부동의 한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가담 경위를 신문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훈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주빈은 제일 마지막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강훈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훈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매일매일 후회한다"며 "강훈이 정말 나쁜 짓 한 건 맞는데, 가담 경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박사방은) 상하관계는 있는데 수평관계가 없다"면서 "범죄단체조직이 되려면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체계와 목적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박사방 직원 한모(27)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의율과 관련해서 박사방 회원 2명이 며칠 전 구속됐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음달 중에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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