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코로나 피해 하도급업체 지원하면 인센티브"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상생협력을 지원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지원 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점은 최대 5점이다.
이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도 진행한다.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로열티 감면, 판촉비 인하 등을 진행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 정책자금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한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기준 2만3000여개 가맹점에 133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171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업자 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태료 부과 면제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심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여행, 항공, 예식 등의 코로나19 직격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심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