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
입양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3만6000명 동의
경찰 “도살 확인, 수사 중”
지인을 통해 분양 보낸 강아지 2마리가 도살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3만6950명이 동의했다.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린 이 시민은 “친한 지인 소개로 17일 한 가설재 사업장에 진돗개 모녀 2마리를 보냈다. 혹시나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고 내가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 아침 사진을 보내 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지만 다른 강아지들 사진이 와서 다시 진돗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니 연락이 끊겼다. 데려간 사람 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한 번 줬으면 끝이지’하며 나에게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 신고 후 알아보니 개소주를 해 먹겠다며 도살업자 의뢰해 진돗개들을 도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는 ‘책임 분양’ 형식으로 진돗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가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강아지 2마리를 모두 도살한 사실을 파악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를 불러 조사한 뒤 횡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가 분양된 이후여서 소유권 관계부터 파악해봐야 한다. 일단 처음 신고가 횡령으로 들어와 해당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