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2/18/SSI_20190218151503_V.jpg
▲ 상습 도박 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슈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19.2.18/뉴스1

SES 슈, 카지노서 만난 지인에게 3억4600만원 갚아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며 “슈는 3억4000만원대 대여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자율은 연 15%에서 12%로 낮췄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원고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게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슈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기도 하다.

박씨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 측은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으로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한편 슈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슈는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