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업체만 우대? 네이버 ‘멤버십’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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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표시로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

다음달 1일 시작하는 네이버 유료회원 서비스를 두고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유료회원 업체를 우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자신들이 검색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특정 업체 우대도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네이버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월 일정 금액을 내는 회원이 네이버쇼핑·예약·웹툰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웹툰 미리보기 10편, 바이브 음원 300회 듣기 등의 혜택도 준다. 자사의 온라인몰에서만 2%대 적립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유료회원이 이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업체에 ‘N 페이+’라는 표시가 붙는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색 노출을 결정할 수 있는 네이버가 자사의 유료회원 업체를 다른 업체에 비해 쉽게 눈에 띄도록 한 것”이라며 “유료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업체가 어디인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다른 온라인몰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도 다툼이 있다. 업계에선 네이버의 PC 통합검색 ‘쿼리(검색어 입력)’ 점유율이 73%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네이버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국내 이용자 60%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 검색을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털만을 검색시장으로 보는 건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네이버의 독과점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