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보임 정당” 헌재 5:4로 간신히 통과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당시 사보임 행위가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보임 행위가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할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보임으로 인해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패스트트랙 사보임이 쟁점이 된 국회법 48조 6항에 대해서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정기회기 중이던 2018년 10월이었고 그 뒤 임시회기가 열리던 2019년 4월 25일 사보임이 있었다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보임이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당시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문 의장은 (구)바른미래당 대표의원 김관영 의원의 요청을 받아 오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오 의원은 자신에 대한 강제 사보임에 대해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