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광주시 ‘인권 보호’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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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연합 등과 체결
최저임금 등 노동조건 준수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경비노동자 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27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광주시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빛고을경비원연합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 상생문화 정책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지역 공동주택 노동자는 경비직 4000여명, 청소직 2000여명, 관리직 1500여명 등 7500여명에 이른다.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한 노동조건을 지키기로 했다. 3개월이나 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지양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주택관리사협회와 경비원연합회는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300가구 이상 단지부터 입주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단지별 협약’을 체결해 협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