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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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배우자·부모 등 돌봄 연 10일까지 허용

공무원 돌봄휴가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처는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엔 자녀와 함께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양육 등을 위한 무급휴가 사용을 연 10일까지 허용한다. 자녀 돌봄의 경우 현행처럼 최대 3일간은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또 자녀가 한 명이면 현재 유급휴가 기간이 2일이지만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자녀의 범위도 미성년에서 성년 자녀까지 포함됐다. 다만 유급휴가 적용은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인 성년 자녀를 돌볼 때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자녀의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때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유치원·학교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미성년 자녀 병원 동행 때만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