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최대 1억 5천400만 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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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을 물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한 병사의 월급을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돈을 받고 하는 출퇴근 카풀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우선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음주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보상범위가 의무보험(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이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가운데 1억 5천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천만 원)까지는 운전자가 우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대인 기준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의무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선안까지 시행될 경우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 6천500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습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에 예상급여(사병 복무 시 770만 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됐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