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해외여행 차단…3개월 머물러야 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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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때만 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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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시 그 다음달부터 입국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해외여행을 떠나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4월7일 공포되고 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은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국외 업무 외에도 국외 여행 중인 경우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정지됨과 동시에 보험료도 면제되는데 일부에선 이런 조항을 이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여행' 조항을 삭제하고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출국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