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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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당시 선대본부장
사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7일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상임고문 김모씨(65)에 대해 형법상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의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씨(62)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자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씨는 장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이상 뇌물에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뇌물 액수는 3000만원 이하로 보인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 준비를 위해 만든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형법상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이후 공무원이 됐을 때 적용된다. 김씨는 현재 공무원이 아니어서 장씨가 건넨 금품이 김씨를 통해 송 시장 측에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5일 이들을 체포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의 비위를 수사하게 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공소 제기 이후 공범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데 코로나19로 최근에야 본격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공모 혐의와 관련해 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 3000만원을 빌렸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