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은 노동공약…‘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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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서 최우선 입법” 목청

26세 노동자 김재순씨는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소재 폐목재 처리업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파쇄기 상부에서 작업하다 미끄러져 파쇄기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 업체에서는 2014년 1월에도 폐목재 파쇄기의 컨베이어벨트에 노동자가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안전장치 미설치 등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고를 일으킨 파쇄기에서도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안전장치는 발견할 수 없었다.

김씨의 유족은 회사 대표와의 첫 대면에서 “평상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거기 올라가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자기 과실”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의 아버지는 27일 “진정 어린 사과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면 족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동자) 스스로가 아닌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일터의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원인이 법인이나 경영자에게 있다고 보고, 거액의 벌금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노무사·변호사·노동단체 활동가 등 6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분야 공약 중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입법이 진행되어야 할 제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첫손에 꼽힌 것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대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사고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사업장 내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민주노총 산하 65개 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조차 막지 않았다”며 “노동자를 죽이고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