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태안 보트 밀입국’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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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강제 출국된 전력
남은 일행 5명 소재 파악 중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일당 중 한 명이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왕모씨(4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일리포 해변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일행 5명과 함께 모터보트(길이 4m, 폭 1.5m, 중량 1.5t)를 이용해 320㎞ 거리의 서해를 건넜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모터보트로 출발해 21일 오전 11시23분쯤 태안군 일리포 해변에 도착했다. 이들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55분쯤 목포시 상동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왕씨 검거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 판정이 나오자 태안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왕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 불법체류하다 체포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검거된 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5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 왕씨 등을 승합차로 이동하게 해준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단순 밀입국이 아닐 수도 있어 정확한 밀입국 목적과 이동경로,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23일 오전 10시55분쯤 밀입국에 사용된 모터보트를 발견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발견 당시 보트에는 중국산 빵과 기름통,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윤활유, 구명조끼 등이 남아 있었다. 21일 오전 일리포 해변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왕씨 등 6명의 모습이 찍혀 있다.